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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해외 이모저모

[미국 특파원]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by 앰코인스토리.. 2024. 1. 29.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처럼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비싸기로 유명하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기본적으로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하고, 빨라야 며칠 후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 의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동네 병원 및 의원을 찾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시스템입니다. 병원비와 약값 또한 전 국민 의료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에 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 발표 자료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국가 단위의 단일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사보험을 드는 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보험에 가입합니다. 또한,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로 유명하지요.

보험이 없다면 다리 골절 시 병원비가 $7,500(한화로 9백7십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고, 병원에 3일 정도 입원이라도 한다면 병원비는 약 $30,000(한화 3천9백만 원)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는 약 200달러(한화 2십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92%의 인구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며 8% 정도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중에 56%가 직장을 통한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있고 병원과 의원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는 응급치료센터(Urgent Care)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응급실(Emergency Room)은 한국과 같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입원 후 의료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병원비가 흥정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의사마다 각기 다른 보험사들과 계약을 하기에 내가 든 보험을 안 받아 주는 병원도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있더라도 헤택을 못 받고 비싼 진료비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미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의 기존 개념입니다.

 

영상출처 : https://youtu.be/IP8XzagPMr0

 

미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민간 건강보험인 사보험과 공공 건강보험으로 나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전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 제보인 국민건강보험을 들고 개인에 따라 사보험을 선택사항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사보험이 주축이 되고 공공 건강보험은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메티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티케이드(Medicade)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연간소득 상한선이 약 $16,000, 부부 기준 $22,000보다 낮으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국인들의 평균소득을 생각하면 현저히 낮은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직장을 통해 가입하며 많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베네핏(Benefits)이라고 해서 고용 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카이저(Kaiser), 애트나(Aetae), 블루크로스 블루쉴즈(Blue Cross Blue Shield) 등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보험비를 내주는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인 회사가 80%를 부담하고 피고용자인 직원이 2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피고용자의 보험비를 100%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보험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데, 주로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들이 가입을 하고 기업을 통한 단체가입보다 할인을 덜 받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 임금(Salary) 다음으로 중요한 이직 결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여기에 하나 더. 오바마 케어(Obama Care)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공공 건강보험을 들기엔 소득이 높고, 사보험을 들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여,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의료개혁 법안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 즉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서류 미비자, 불법이민자 등을 제외한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지원보조금은 지난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거주하는 주(州)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2010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치과나 안과는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는 일반건강 사보험에 기본적인 소아용 치과 및 안과보험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보험은 원한다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과 더불어 치과와 안과보험 모두 제공하는 고용주도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만 베네핏으로 제공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만약, 내 고용주가 건강보험만 제공을 해줘서 본인이 치과보험과 안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자비로 치과보험 또는 안과보험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밖에 보험 용어와 사보험 혜택의 종류도 아주 많고 복잡한데요,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반적인 미국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쓸 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만큼, 새해에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