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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스마트 Tip

[임작가의 영상편집 속으로] 6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by 앰코인스토리 - 2018. 7. 24.


여러분! 요즘은 미디어 매체가 매우 발전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이나 개인이 만들 소유권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로 쓰였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지적재산 보호라는 정책으로, 쉽게 말하면 저작자의 재산권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 흔히들 영상을 다루는 모든 분에게도 해당하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사진출처 : PixaBay


아무래도 영상을 다루는 분들은 예쁜 폰트(Font)라든지, 예쁜 영상 소스(Source)라든지, 노래(Song), BGM(배경음악), 내가 만들지 못하거나 필요로 할 때 꼭 찾아서 써보게 됩니다. 모든 매체는 오늘날 개인지적보호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 무턱대고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영리와 비영리로 나뉘어 사용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무료로 배포되는 창작물에도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고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도나도 ‘와~저거 좋은 영상물이다, 좋은 그림이다, 나도 써먹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들어선 이래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앞서 말한 매체뿐이 아닌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각색의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권을 가지게 되고 실제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창작물을 다루시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1. 저작권의 표기



위는 임작가의 표식입니다. 자, 이런 문구들 한 번씩 보셨지요? 이런 문구들에 대해 사용방법과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표시된 문구를 알아볼게요. Copyright는 무얼 의미할까요.


네, 창작물을 뜻합니다. 개인이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을 보면 그 게시물은 창작물이므로 그 게시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올리는 게시물을 누군가 쓸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자 의사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허락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대개 창작물은 개인 저작자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과 확인을 받고 보통 사용료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대가에 대해선 저작자의 자유에 의해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도 당시에는 CopyrightⒸ2018. 임작가 all rights reserved. 라고 종종 쓰곤 했었는데요, C라는 문구 자체가 Copyrights를 표시하기에 위에 Copyrights에 하나만 쓰셔야 한답니다. 그다음 날짜를 표기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작권위원회와 보호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하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사진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표기했던 문구 중에 Ⓒ가 있고 Copyrights가 있습니다. 어? 이상하다! 헷갈리시지요? 뭐가 맞는 건가 싶어서 필자도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부분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대해 정보만 찾아보아도 그 발생과 보호기간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때 저작권법 제 10조 제2항을 보면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즉,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행되고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점 하나 생기지 않나요? 중국은 자국민 보호가 강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을 따르더라도 중국에선 허용치 않다는 점, 그래서 해외로 갈 때 대처방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내가 대처해야 하나 궁금했는데, 저작권위원회 글에 따르면,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만 하는 국가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2. 저작권 사용 조건과 의미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해당 창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저작권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위에 앞서 말했던 C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저작물 기호

사진출처 : NAVER 지식백과


위와 같은 표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표기한 그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 사진이나 음악, 여러 저작권에 대해 비영리 저작물을 허용, 허락한다는 표시입니다. 쉬운 단어로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즉 저작물 이용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인즉슨,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말처럼 CCL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에 쓰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창작물에 대해서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표기하면 써도 좋다는 조건을 규격화했다고 보면 되지요. 이것은 창작자마다 원하는 표기 방식을 통해 배포되었고, 인터넷상 어디에서도 블로그 제목이라든지, 이름, 웹페이지 주소를 밝히기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이미지식 기호입니다.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은 위 표시들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출처 : NAVER 지식백과


표기 방법들은 현재 세계 70여 개 국가에 퍼졌으며,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페루, 스위스, 영국, 태국, 각국의 CCL 재단과 법인은 자국언어로 규약해 번역해서 배포되며,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정보법학회에서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위에서 표기한 그림들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 :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라는 의미입니다.

$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변경 :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를 조건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저작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_^)




WRITTEN BY 임병락

무척이나 많은 호기심 때문에 가지게 된 나의 사소한 지식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들려주고 싶은 나는 도시남자 (누군가에겐 따뜻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