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 캠페인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8편) 대포통장 명의인 앰코코리아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원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실제 사건 ·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 사고 사례 ☝️ 대포통장 명의인이란? ✔️ 용어 정의 -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 - (명의인) 계좌의 실제 주인(명의)을 지칭하는 용어 : 즉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 카드를 양도한 명의인을 ‘대포통장 명의인’이라 합니다. ✔️ 법적 책임 - 통장 및 카드의 양도⦁양수, 대여, 매매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