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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앰코코리아 소식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8편) 대포통장 명의인

by 에디터's 2022. 7. 13.

앰코코리아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원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실제 사건 ·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 사고 사례

 

☝️ 대포통장 명의인이란?

✔️ 용어 정의
-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
- (명의인) 계좌의 실제 주인(명의)을 지칭하는 용어
 : 즉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 카드를 양도한 명의인을 ‘대포통장 명의인’이라 합니다.

 

✔️ 법적 책임
- 통장 및 카드의 양도⦁양수, 대여, 매매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 전 금융기관에서 1년간 신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이 불가합니다.
- 비대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CD)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포함)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방법
- 본인의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 매매, 대여하지 않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보안매체(보안카드, OTP)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유출의 의심될 시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 통장과 카드를 분실했을 시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