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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해외 이모저모

[미국 특파원] 미국의 의회제도, 상·하원

by 에디터's 2021. 2. 22.

▲ 제117회 미국 의회

지난 호에는 미국의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이 시위대에 점령을 당한 사건이 있어서 미국의 경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가 단 하나인 단원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나뉘어 있지요. 다른 말로 ‘양원제’라고 하며,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소재라 익숙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의회가 생긴 역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들이 영국의 횡포에 반발해 13개 식민지의 대표자가 모여 독립선언을 발표한 게 미국의 시작이고, 그 대표자 회의를 거쳐 연합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의사당


처음 미국의 의회도 단원제였어요. 나중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양원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개 주가 모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인구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대로 비례해 대표를 뽑자고 하고 인구수가 적은 주는 주당 동일한 수의 대표를 뽑을 것을 주장했지요. 각 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점입니다. 
이래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기 위해 상원의원은 인구수가 적은 주를 위해 인구수와 관계없이 주마다 2명, 하원의원은 인구수가 많은 주를 위해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도록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하원의원이 53명, 인구수가 적은 알래스카주는 하원의원이 1명밖에 안 됩니다.

 

▲ 상원의 정당 구성

상원의원은 전체 50개 주에서 주당 2명씩 해서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선거로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상원의원은 6년이나 되니 그 권한은 짐작이 갈 만하지요? 
전쟁과 파병에 관한 권한, 장관이나 대법관 등의 고위 관료를 임명하는 권한, 그리고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어 범국가적인 아주 강력한 권한으로 행정부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 주의 상원의원 중 대권 주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도 과거 상원의원 출신이자 부통령의 이력이 있습니다.

▲ 하원의 정당 구성

하원의원은 인구비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정원은 435명이며,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통해 주별로 인구에 비례하여 조정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가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주는 하원의원이 53명이나 되는 거지요. 임기는 2년으로 2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전원 교체됩니다. 
상원의원과는 많이 다르고, 권한도 상원의원보다는 막강한 권한은 아니지만 미국 내 모든 입법활동을 상원과 동등하게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안도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되어야 하므로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세금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모두 하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하원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의 탄핵을 결의하는 탄핵 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을 해임시키자고 상원에 신청할 수 있지요. 
실제로 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임하자고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원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하원 양원제는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언뜻 보이기에는 상원이 더 상위기관이고 하원이 하위기관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권한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동등한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입법의 효력은 상·하원 둘 다 통과가 되어야 하기에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 대표인 하원 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고, 상원 대표는 부통령이 맞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하원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고, 상원의장은 역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었으므로 민주당이 부통령입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 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