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1 앰코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진행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강력한 사내 규정 정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사전에 제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등 총 3개의 사업장을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사내 교육을 사전에 진행하며 사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16일 법 시행에 앞서, 첫 번째로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행한 것입니다. 7월 8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전체 .. 2019.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