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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앰코코리아 소식

앰코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진행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by 미스터 반 2019. 7. 19.

강력한 사내 규정 정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사전에 제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등 총 3개의 사업장을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사내 교육을 사전에 진행하며 사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16일 법 시행에 앞서, 첫 번째로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행한 것입니다.


7월 8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전체 안내함과 동시에 사원 6,088명 중 5,439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3일간의 사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7월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와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것이므로, 앰코코리아는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전 사업장의 면접관을 대상으로 바른 채용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한 차별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앰코코리아는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고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7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된다.


앰코코리아의 전신은 1968년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사업에 착수했던 아남산업입니다. 올해 5월에 창업 51주년을 맞이하는 장수기업이며,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동 분야 세계 2위에 자리매김한 전문기업이기도 합니다. 모기업인 앰코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7개국 20개 사업장에서 3만2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