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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앰코코리아 소식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7편) 사건 · 사고 사례

by 에디터's 2022. 6. 17.

앰코코리아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원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실제 사건 ·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 사고 사례

 

☝️ 사례(1) : 운반책 처벌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했던 A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채무 지원 업무’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A 씨의 업무는 대출을 상환하는 고객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와 특정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이었으며, 건당으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낮은 업무 강도에 만족을 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채무 상환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대금의 ‘운반 및 전달’의 업무였고, A 씨는 해당 업무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을 건네 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의 ‘현금 운반, 운송, 전달 등’에 대한 모든 일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2) : 대출빙자 사기
평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B 씨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복수의 금융기관을 통해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SMS를 받게 됩니다. 이 SMS는 ◇◇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하여 먼저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많은 추가 대출을 하여,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의라고 생각한 B 씨는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원을 ◇◇캐피탈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캐피탈은 실재하는 금융회사가 아니었으며, 입금한 계좌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 씨는 추가 대출한 금원 전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추가 대출과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우선 실행하고, 그 후에 고금리 대출을 대환합니다.
- 선입금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업체명이 불분명한 금융기관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 금원의 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입니다.

 

다음 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