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코코리아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원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실제 사건 ·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전화,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특수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 파밍 : 피해자의 스마트폰 또는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해당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금융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유사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 스미싱 : SMS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유포하고 결제 관련정보를 가로챈 후 게임사이트 등에서 아이템 구매, 구독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다음 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건 · 사고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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