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코코리아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원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실제 사건 ·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편]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법 안내
-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1. 112(경찰청), 1332(금감원)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 고객센터 신고
→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APP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및 악성 APP 삭제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3)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및 대출 계좌 상세 내역 확인
- 명의 도용 계좌 걔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3.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해당 서류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
다음 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및 사고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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